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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노예고등학교 - 프롤로그1장
최고관리자 0 28,057 2023.06.30 05:38
한일노예고등학교 10018년 일본열도가 지각변동에의해 한국반도와 충돌, 32세기남북통일이후 잠시 몰락했지만 91세기이후 다시 명실상부 세계1위국가가된한국. 계속되는 몰락과 몇번의 타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96세기이후 이미 경제력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버린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사실상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고,일본은 한일 연합국의 피지배계층이 되버린다. 95세기부터 다시 우생학이 유행하면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이 판을친다. 한일도 그 흐름을 피해가진 못했고 일본인은 사실상 한국인의 수하나 다름없게 되버린다. 10031년, 일본인에의해 한국인의 빈정이 상했을시 불법이라는 법안이 제시됨. 같은 해 이법안이 통과된다. 10032년, 인종보존법 실행. 사실 이법은 일본인중 우월유전자를가진 인간들과 한국인중 열등유전자를 가진 이들을 격리 시키는 법안으로, 키 170이하의 한국인과 이상의 일본인, 성기신장시의 길이가 12cm미만의 한국인과 10cm이상의 일본인, a컵의 한국여성과 c컵이상의 일본인, 6등신이하의 한국인과 7등신이상의 일본인이 이 대상이 된다. 10034년, 인종보존법에의해 격리된 인간들을 가축화 하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제기된다. 이 법에의하면 격리된 인간들끼리 교배시켜,인체실험, 가축의 성욕해소용등으로 사용 하겠다는 법안이였다. 이 법안을 열등인종 가축화라고 부른다. 10035년,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연쇄 살인범이 등장하고, 이 범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인에 대한 본격전인 탄압이 시작됨. 이때까지 사실 한일간의 우열을 가리는 정부의 행동에는 인권단체의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이사건후로 여론형성이되어 일본인에대한 맹목적인 분노를 잘캐치해낸 정부의 노력으로 인권단체는 대부분 해체됨. 10036년 인권단체의 큰 반발에도 불과하고 결국 열등인종가축화 법안이 통과되고만다. 여기에는 한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불법체류자, 노숙자,전 세계에서 팔려온 열등한인간들을 한데모아 인종의 잡탕을 만들어낸다. 또,일본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무조건 존대를 해야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10039년,일본인은 한국인을 봤을시 반드시 90도 인사를 해야하는 법안이 통과됨. 또 인종 보존법에 의해,한국인의 열등종을 제거하면서 한국인도 계급을 나누게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별한방법의 매력지수등을 고려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인을 신성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10043년, 신성인의 커트라인이 해마다 오르고, 소수인 신성인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법안이 통과됨. 이법안에 의하면 일본인은 신성인을 본경우 즉시 절을해야하며, 신성인이 됐다고 하거나 갈때까지는 절때 일어나선 안된다. 또한 한국인과 신성인은 일단 같은 한국인으로 취급하지만 모든활동은 신성인을 우선으로 하게끔된다. 10051년, 노비딕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신장은 177.4로 유럽과 거희 다를게 없으며 평균iq는 121로 2위인 홍콩과 12나 차이난다고한다. 일본인의 iq는 인종보존법탓에 심하게 낮아져 89로 세계중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진다. 평균신장은 166.7까지 떨어져 한국인과 10cm이상 차이난다. 10056년 신성인은 일본인에게 어떤 짓을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안이 통과됨. 한국인의 인구 7700만중 신성인은 54만명으로 정부는 신성인의 커트라인을 더욱더 높일것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일본인이 일주일에 두번이상 신체청결활동(목욕 세수 등)을 할경우 인종보존법 대상자로 만든다는 법안제시. 10057년 신성인의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신성인의 수는 1만2천명으로 줄게된다. 정부는 신성인 연금제를 도안, 신성인에게는 매월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또 신성인은 경범죄에대한 처벌을 받지않는 법안이 통과되며, 신성인에게는 증명표가 발급된다. 우생학의 영향으로 가장 우월한 인종으로 네덜란드인과 한국인중 논쟁이 치열하던 가운데 결국 한국인이 1위로 뽑이면서 신성인의 권한이 전세계 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일본인은 256개국중 256위로 가장 열등한 존재가 된다. 10058년 일본인은 운전을 해선 안된다. 즉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을 해야만한다는 법안 통과. 신성인 커트라인 최종 결정성언으로 신성인의 수는 정확히5000명이 된다.신성인에겐 각자 원하는 자가용이 하나지급된다 신성인 연금이 매월70만원으로 오른다. 10061년 인종 보존법이 개정 되면서 20세 기준 키 172cm 이하의 한국인 169cm 이상의 일본인 성기 신장시의 길이가 12.5cm 이하의 한국인 7cm이상의 일본인, 가슴의 크기가 b컵 이하의 한국인 성욕이 적은 일본인외 정부가 1년에 최대 100명까지 지정할수 있으며, 신성인 또한 1년에 한번 신성인 외의인간을 인종보존법의 대상으로 할 권한을 갖는다. 이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신성인이 아닌 대부분의 인기스타와 해외의 유명인, 전치인중 신성인의 눈밖에난 정치인들이 인종보존법의 대상이 된다. 일본인은 일본인외의 인종과 공동생활시 절대 먼저 씻거나 먹어선 안된다. 또한 일본인의 씻을수 있는 기간인 일주일에 한번이 10일에 한번으로 늘어난다. 일본인은 한국인이나 신성인을 대할때 싫은 내색을 하면 안되며 만약 그랬을 시, 불법이다. 10065년 신성인중 가장 우월한 남녀한쌍을 신성인들의 리더로 하는 법이 제정됨. 리더는 모든인종에게(설령 신성인이라도) 어떠한일을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이들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함. 10067년 일본인을 완전히 가축취급 하는 법안 제정. 일본인을 '명'이아닌'마리'라고 세며,일본인에대한 모든 표현을 노골적으로 바꿈(젖 보지 후장등) 10070년 노비딕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신장은 178.5cm 여성은 165.1cm. 일본인은 164.9cm 여성은 149.9cm 한국인의 성기의 평균신장시의 길이는 13.5cm 둘레는 11.5cm 일본인은 6.77cm 둘레는 5.1cm 한국인 여성의 평균가슴 사이즈는 c컵. 일본인은 a컵 일본인의 젖은 90%가량 축쳐져 흉한 형태를한다. 한국인의 평균비율은 7.7등신에 4대6의 비율. 일본인은 5.6등신에 5.5대4.5의 비율 한국인의 모공은 좁고 적은데 반해, 일본인은 굵기는 2.5배 수는 3배나 된다고 한다. 또한 솜털의 길이도 평균적으로 2배나 길다고함. 또 한국여성의 경우 다리 손ㅣ팔 겨드랑이에 털이나는 인구는 단한명도 없고 성기의 털은 1자모양으로 살짝 나있는데 비해 일본여성은 99%가 다리 팔 겨드랑이 모두에 털이나며, 보지털의 경우뒤로는후장까지 이어지고 위로는 상복근까지, 아래로는 무릎위로 3cm까지난다고함. 보지털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8cm이상 된다고한다. 피부에 마치 아주약간의 오일을 펴바른듯한 윤기가 흐르는 한국인이 98%이상인데 비해 일본인의 경우는 단한명도 없으며 90%는 건조한 피부의 소유자라고 분석함. 또한 골격이나 근육의 질또한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전투력으로 보자면 서로 비운동인인경우 일반적으로 한국남성 1명이 일본인 3마리를 상대가능한정도. 설정. 10075년 한국의 뉴욕이라 불리는 신성시의 신한 고등학교는 다문화인종학교방침을 수용하여 신성인, 한국인 백인 흑인 인도인 일본인을 입학대상으로 받는다. 신성인은 이 중 남자 10명 여자 40명도이고 한국인은 150명 가량 되며 백인은 30명 흑인은 70명 인도인은 60명 일본인 500명으로 인종간의 계급은 리더>신성인>한국인>백인>흑인=인도인>일본인 으로 정함 1주일에 한번 각인종의(신성인은 한국인으로침)여성들을 5명 뽑아 격투기대회를 치르는데우승 인종은 진 인종에게 소원한가지을 빌 수 있으며 학교측에서 허락할경우 진 인종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남성또한) 다만 한국여성이 모든 인종여성을 탈탈 털어버리면서 한국인을 제외한 각인종의 우승시 소원을 빌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해버리고 한국인에겐 격투시 여러가지 보호장비를 추가하고, 타인종은 알몸으로 30온스 글러브를 착용하게해서, 사실상 한국인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버림. 지금까지의 규칙을 보면 1.한국여성외 타인종은 격투에서 이겨도 소원을 빌지못한다. 2.한국여성은 글러브를 착용할지 안할지 정할 수 있으며,슈퍼세이브와 기타 보호 장치를 착용할 수 있다. 3.타인종 여성은 알몸으로 격투에 임해야한다. 4.타인종 여성은 30온스 글러브를 착용해야한다. 5.상대가 신성인일경우 격투중이라도 복종해야한다. 6.일본인은 교복만을 착용해야한다. 7.일본인은 교복을 세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경우(신성인의 허락)엔 허용한다. 8.교내 목욕탕의 이용순서는 리더(남녀 같이)>신성인(부터는 여성만)>한국인>백인>흑인 인도인 함께>일본인 순으로 이용가능하며 목욕물은 하루동안 빼지않고 그대로 쓴다. 9.일본인또한 매일 목욕이 가능하다. 10.백인의 목욕차례이후로는 샤워기의 작동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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